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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예고] 표창장의 진실은? '조국·표창장' 관련 기사 7,600여 건, 밝혀진 진실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적절한가?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지난 9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했다는 표창장이었다. 검찰은 하루 전인 9월 3일, 이와 관련한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과 동양대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 8월 27일 30여 곳의 압수수색에 이은 2차 대규모 압수수색이었다. 압수수색 3일 뒤 열린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표창장은 주요 쟁점이 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밤 10시 50분이었다. 3일 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표창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 총장은 일련번호, 교육학 박사 표기 여부, 표창장 양식 등을 근거로 들면서 "조 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PD수첩은 전 동양대 조교를 포함해 졸업생, 교직원 등 교내 관련인물들을 만나 표창장에 대해 확인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최 총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들은 없었다. 졸업생 이소담(가명) 씨는 여러 장의 상장을 받았는데, 일련번호나 양식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2012년 당시 조교로 있었던 민윤주(가명) 씨는 "수료증이나 상장 같은 건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기 때문에 (일련번호나 양식 등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표창장 원본 확보가 필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9월 6일은 최성해 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로,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듣지 않고 기소를 해버린 것이다.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는 부산대 의전원에 표창장을 제출한 것이 2014년인 만큼 상당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개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 날짜로 적힌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졌던 검찰은, 기소 10여일 만에 급기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창장 위조 시점을 발급일자가 아닌,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 즈음으로 보겠다는 뜻이었다. 위조 방법 또한 날인이 아닌 컴퓨터에서 그림파일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일시 장소와 위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면 안 되며, 기존의 기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소를 한 이후에 검찰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 총장의 발언 외로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표창장을 둘러싼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조국 교수가 후보로 지목된 8월 9일부터 53일이 지났다. 그간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 하나다. 한 달 새 7,600여 건의 기사에 오른 이 사태의 진실은 무엇일까. 동양대 표창장 진위를 둘러싼 논란, 그 진실을 좇는 PD수첩 1212회 '장관과 표창장'은 오늘(1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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